아내와의 잠자리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강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갈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주시 한 사무실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C씨(48)를 상대로 “내 와이프와 모텔에 간 것 안다”고 협박해 2억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강요로 C씨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C씨에게 9000만원 상당을 차용한 뒤 인터넷 도박과 사업 실패 등으로 가산을 탕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채무면제의 효력을 부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실제로 갈취한 돈은 5500만원에 불과한 점, B씨의 범행 가담정도는 경미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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