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교육비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해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는 전북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000원과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8만1000원과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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