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사장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집안에 침입, 차까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중국)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효자동 B씨(52)의 주거지에 침입해 승용차 브레이크 센서 연결선을 절단하고, 앞 유리에 ‘50억원을 보내라. 제공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 자녀 학교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글을 붙이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7년 12월 23일 오후 1시 15분께도 전주시 전동 공용주차장에서 B씨에게 ‘중국을 가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주된 양형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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