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제시 백구면 한 주민이 “마을에 조합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종이가 여러 장 떨어져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인물에는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조합장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6개 마을에서 유인물 40여장을 회수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 2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6건 33명을 적발, 이중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내사 종결한 1명을 제외한 31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조합장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의 원인으로 홍보 등의 제한을 들고 있다.

이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중에서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당선된 조합장은 본전을 찾기 위해 비리와 편법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며 “조합장 후보부터 조합원들까지 금권·불법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치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금권선거를 조장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활동 보장과 농민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조합원 자격규정에 맞지 않는 조합원은 자격을 상실해야 하지만 몇몇 조합에서는 유리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자격박탈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이 뽑는 대리선거가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