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6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A씨(61)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부안군 모항 인근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실뱀장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조업 단속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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