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다음달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농가들의 소비자 직거래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가정용 소비 달걀은 의무적으로 신설된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처리 유통해야 한다는 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하던 소규모 농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취득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운영 경우에만 직거래가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산란계 농가는 총 142호로 그 중 73호는 전업농이고, 69호는 소규모 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120호의 농가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 방식으로 달걀을 유통할 계획이며, 5호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 17호는 기존과 같이 직거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직거래 희망 농가 17호 가운데 9호는 해당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 현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농가당 5000만원 한도에서 사업비 보조 등 지원을 통해 유통 통로를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단속이 1년간 유예돼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산란계 농가 등 관계자들과 개선방향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도 고려중이다.
한편, 도는 농가가 달걀 집란 시설이나 보관시설의 일부를 식용란선별포장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식용란선별포장장과 실제 닭을 사육하는 시설이 분리 구획돼 교차오염 등 위해발생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 적합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정용 식용란선별포장업 처리 의무화 조기 정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 공급으로 농가와 소비자가간 상생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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