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들이 오염토사를 밀반입한 시설업체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7일 전북환경연합 등 도내 16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옥정호 광역상수원 안전을 위협하는 임실군 오염토양반입 처리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요구했다.

이들은 옥정호 상류에 위치한 임실군 신덕면 오염토양 반입처리시설은 상수원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및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이 모두 광주시에 있다”며 “이는 님비현상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은 주민의 안전과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권리 찾기 운동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토양정화 공장부지는 전북의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에서 불과 2.1km 떨어진 하천가에 있어, 오염토양유출‧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처리시설 허가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장은 인집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토양의 무분별한 타지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며 “광주시의 오염토양 반입처리시설 허가 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실군민과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들은 광주시가 토양정화업 허가를 내준 한 업체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나온 토사 350t 상당을 밀반입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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