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예타면제 사업이 발표된 가운데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이 사업에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1조원 규모의 새만금공항 사업의 경우도 새만금 개발사업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이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인 예타면제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어야 하는 만큼, 새만금 개발사업에서의 지역업체 우대 기준과 마찬가지의 특례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지역기업 우대기준 근거가 있어 도내 건설업체들이 각종 새만금 사업에서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공사 역시 지역업체들의 목소리를 한국도로공사가 받아들여 상당 비율의 지역 건설업체들이 해당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새만금공항 사업 역시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이나 발주처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데, 예타면제 사업은 대부분 이를 뛰어넘는 기술형입찰이나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특례 조항 등의 조치가 없으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강제할 수 없고, 이러한 대규모 예타면제 공사들이 외지 대형업체들의 잔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새만금 공항 사업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사업을 앞당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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