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14개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의사무능력(미약)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부안군에서는 68명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하고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리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급여 지출내용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가벼운 지적 사항은 즉각 시정 개선조치하고 위법 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여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존 미등록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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