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각 후보자를 검·경에 고발하는 '고소·고발'전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소·고발전 내용으로 '무자격 조합원' 시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오는 3월 13일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8일 전주 A농협 조합원 B씨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 미달인 특정인을 문서를 조작해 부정 조합원으로 만들었다며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조합장이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당사자 동의없이 허위로 서명을 받아 불법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사회에서 지적 받았다"면서 "이는 진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자격조합원은 합법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비롯, 배당금, 대출 이율 우대 적용 등을 받는데, 해당 무자격 조합원은 2018년 출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환수조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출자는 물론, 농·축산인이어야 하고, 해당 조합의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신 조합원이 되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배당(출자한 금액 비례)을 받게 되며, 각종 경제사업 혜택 및 자녀 무료 장학금, 무료 건강검진, 상품권, 투표권 등의 이익이 따른다.
때문에 농협중앙회 및 선거관리윈원회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 적발될 경우 선거 자체를 무효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시비 등은 선거 막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전주 C농협의 경우도 무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 농협 조합원 D씨는 "지난 1회 동시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미는 지역에 무자격 조합원이 많다는 소문과 함께 실제 조합원들에게도 상당 수 무자격 조합원이 발견된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당시와 같은 주장들이 다시 꼬리를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위농협 선거구가 적은 전주지역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시끄러운데, 나머지 시군의 무자격 조합원 시비는 훨씬 심각할 것이란 게 D씨의 추측이다.
결국, 선거 막바지에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선거 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관련 고발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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