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말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준수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가측정 실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내역 준수 및 억제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며, 미세먼지 대응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도 권고 할 방침이다.

군은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벌이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기동 지도미화팀장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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