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8일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A씨(61)를 입건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께 부안군 작당항 앞 해상에서 고압 물줄기를 바다 밑바닥에 분사해 떠오른 조개류를 채취하는 ‘펌프망’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펌프망 조업은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해쳐 금지된 조업방식으로 수산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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