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빠르면 내년 국가·사회 유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도내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생활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 추진이 도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국 광역단체로서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각계가 참여한 ‘공익형직불제 논의 TF’가 가동 중임에도 수당 액수에 대한 도와 농민단체 간의 이견이 상당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이날 밝힌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은 농촌지역에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토양환경 보전 기능 수행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획 중인 수당 지급은 연 1회로 하며, 현금과 지역화폐를 각각 50%씩 병행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TF의 논의를 거쳐 농가를 기준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할 고안이다.
도는 농민수당 지급에 있어 ‘농가 이행조건 및 검증’을 명시, ▲논밭의 현상과 기능유지-현지 확인, 타 직불금 이행결과 연계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기술센터, 농관원 검증결과 반영 ▲마을공동체 활동참여-마을대표 5인 이상 확인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설명회 및 시·군 협의를 거치고, 6월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10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가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 논의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라북도 공익형직불제 TF’를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수당·통일농업실현 추진본부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는 농민수당을 조속히 도입,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본부는 “송하진 도지사는 자신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공약이 민중당의 농민수당 공약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농민수당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현재 TF논의(기본안)에 핵심 중에 핵심인 예산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본부는 농민수당 월 20만원 지급에 대한 송 지사의 확고한 결심을 요구하는 한편, 재원 마련 및 예산편성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추진본부의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TF에서 수당 현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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