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각종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가 기승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사이버 음란물 검거 건수는 모두 1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1건, 2017년 34건, 지난해 103건이다.

실제 전북청은 지난해 7월 18일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 을 게시해 3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청은 지난해 6월 20일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B씨(28)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모 사이트에 몰래 촬영한 사진과 음란 동영상 200여 편을 올려 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SNS와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게재하고 방문자를 확보한 뒤 광고를 실어 광고비를 챙기거나 방문자수를 높인 SNS 계정을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날 인터넷에서 SNS 계정을 삽니다라고 검색한 결과 수많은 계정 구매글이 검색됐다.

방문자 1명당 20원에서 30원까지 온라인상에서 가격이 책정돼 거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 사이트 범죄가 늘고 있다”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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