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가 대상이지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지원 가능하다.

진안군은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예산 4억6400만원(국비 2억4300, 도비 2억2100)을 확보하고 인증단계(유기 ‧ 무농약),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12월 중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단가는 논 무농약 50만원, 유기농 7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밭 무농약 110~120만원, 유기농 130~140만원, 유기지속 65~7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앞장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농가는 빠짐없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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