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은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돼 있어 관련법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하자 전북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육부 기준 70점 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기준점을 잡았다.

교육당국의 방침에 대해 최근 자사고의 반발이 커지자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의 경우 학교 의견을 반영해 일부 평가지표를 완화했지만 전북은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또 이 의원은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연평균 10% 이상 충원해야 하는 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상산고를 비롯해 민사고와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5개교에 적용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지표를 개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대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교육청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지정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전북교육청이 법의 권리 따로 평가 따로 하겠다는 아집과 몽니에서 비롯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은 2015년 비교 평가시에 일반고도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재지정 기준 점수가 최소한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부는 기준 점수만 제시했고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수를 정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에서 재량권의 남용은 위법을 초래하면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교육부가 70점을 기준 점수로 정한 것은 각 시·도마다 자사고의 상황이 달라 최소한의 조건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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