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보급을 위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했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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