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다시 법정에 섰다.

1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전북도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지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의 업적을 선거구민에 홍보한 것으로 판단,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법리상의 오해가 있다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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