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가 출판 불법 복제물 단속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대학가에는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적권보호원과 함께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고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포와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근절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얄팍한 주머니 사정상 학생들은 제본을 선택하고 복사업체도 돈벌이 수단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교 상과대학에서 6과목을 수강 중인 김 모(22)씨는 6과목 중 4과목의 교재를 제본책으로 구매했다. 한 학기가 끝나면 들여다볼 것 같지 않는 교재라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제본책을 선택했다. A씨는 “불법인줄 알지만 주머니 사정상 어쩔 수 없다. 모든 교재를 구매할 시 20~30만 원 정도 들지만 교재를 제본하면 1/3가격으로 줄어드니 돈이 부족한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 단속을 하고 있지만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문체부에서 2018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 복제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순이었다.

PDF 등 전자파일로 불법 복제물이 많이 유통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강의 시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강 시즌 대학가 인근 복사업체 대상 특별단속 강화로 업체들이 제본을 하거나 스캔을 통해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지만 PDF 파일 등으로 불법 복제 방식이 변하면서 이런 거래까지는 단속하기 어렵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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