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황의탁 도의원이 무주군 등 동부권에 의료기관과 병상,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정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 황의탁 의원은 무주군 등 의료낙후지역에 공공요양병원 설립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인데, 용역결과를 보자는 것은 공공성은 무시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처사로 의료낙후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의무를 직무 유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따져 묻고 공공요양병원과 치매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무주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여 동부권 도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황 의원은 “무주군과 장수군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조차 없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의료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여 공공요양병원이나 치매병동 사업계획도 없어 의료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공공요양병원과 치매병동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무주군보건의료원은 마취과 의사 등이 없어 농업생산활동 중 단순 찰과상을 입은 환자의 간단한 봉합수술조차도 할 수 없다며 응급환자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의원은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안성면과 구천동, 설천면은 세계태권도 공원과 무주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으로 화재와 각종 인명사고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조직을 한 차원 격상시키고 부남면과 무풍면은 골든타임 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지켜낼 수 있도록 119지역대 신설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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