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자진납세조성과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 118명에 대해 취득세 자신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 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당초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25/100,000)가 추가되어 직권으로 과세된다.

차주영 재무과장은 “군민들이 취득세 상속분 납부에 대해 잘 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이익 및 군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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