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사(경찰)와 기소(검찰)의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7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경찰·검찰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형사법시스템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검찰을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구조다. 따라서 현 형사법시스템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권한이 막강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진정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인과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참여권 보장을 실질화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서마다 피해자 보호전담 경찰관 배치 및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중적인 수사구조로 인해 연간 500억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 어떤 기관에게 권한이 더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모든 수사과정이 국민들에게 편익과 인권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이 아닌 자칫 두 기관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중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 

 국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을 통해 향후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한 수사권 구조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순창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최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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