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연재해·화재·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험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장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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