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이 기간제 특수교사 모집 직종을 바꾸고서 재공고하지 않는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 인력풀 우선채용 원칙을 위반한 채 인력풀에 없는 이를 3년째 선발하고,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제보자 2명은 2018년 전주교육청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채용 분야가 초등특수임에도 유아특수가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초등과 유아 자격이 다르고 공고한 내용이 있는데 직종 변경을 알리지 않아 다른 유아교사들이 응시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그 때 선정한 유아교사가 어떻게 알고 혼자 지원했는지 의문인데다 알고 보니 업무담당 장학사 동료 동생이었다. 정황상 특혜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들은 또 전주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우선채용 원칙을 어기고 인력풀에 없는 이를 3년 연속 택했다고 했다.

제보자 ㄱ은 “인력풀에 이름을 올리려면 관련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간제 교사 임용 시 인력풀에 이름을 올린 자가 우선이다. 나는 인력풀에 포함돼 있음에도 2019년 탈락한 반면 인력풀 미등재자는 붙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자 전주교육청은 나를 다시 채용하려 했으나 미등재자는 내 동료고 나는 내부고발자가 됐다. 들어갈 수 없었다”면서 “2017년과 2018년도에도 미등재자를 뽑은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최대 4년 연속(1+3) 근무할 수 있음에도 전주교육청 쪽이 임의로 3년을 규정해 교사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전주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뽑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절차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ㄴ장학사는 “도교육청에서 정한 대로 초등을 공고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사실상 유아 쪽 인력이 절실했다. 해서 과장(센터장)과 협의해 내부결재하고 17년 일하고 있던 유아교사에게 지원하라 했다”면서 “계약연장으로 판단해 변경내용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계약연장임에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건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력풀 등재자가 없어 미등재자를 뽑을 시 2차 공고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2017년 생겼으나 몰랐다. 교원인사과와 교육혁신과 각 지침을 두루 소화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며 “기간제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 장학사는 “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역교육청서 하다 보니 본청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 본처 교육혁신과와 교원인사과 각각 진행하는 인사규정 영향도 있는 만큼 두 과가 협의해 일괄된 매뉴얼을 제시토록 할 것”이라며 “해당 장학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의도와 중대성을 살피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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