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에 아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가 설치된다.

전주시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숲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이 건축심의에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접수되는 건축심의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숲 놀이터의 경우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조성에 사용되는 제품은 놀이시설 안전인증제품일 때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또, 시는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동계량장치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대상은 1만㎡ 이상의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등으로,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RFID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과시 한국환경관리공단 RFID시스템 자료로 공동주택 단지에 처리비용이 일괄 부과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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