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다음달 4일로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 지역’ 기간 연장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은 해당 지역(군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이 따르게 되고, 이 조건에 해당될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군산시 피보험자 증가율은 1.38%(단기 공공일자리 제외 시 -1.63%)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5%보다 낮은 상태다.
도는 군산의 피보험자 증가율 상황이 연장 조건에 부합하고, 더욱이 지역 고용사정이 현재까지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들어 지역경제 회복 시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계속 시행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 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 기간 연장은 1년 범위에서 가능하며, 군산시가 고용부에 연장을 신청한 뒤 현장실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지역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된 만큼 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군산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전북의 어려운 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는 ‘노사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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