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고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고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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