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 기둥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2%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는데, 주차를 다시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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