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각종 인권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지역 인권보호 현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철학에 부합치 않는 권역별 국가기구 설치 시스템으로 인해 전북도민의 인권은 현재도 특정 지역의 관할구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북만의 인권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11월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2007년 대구, 2015년 대전, 2017년 강원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인권위의 지역사무소 설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인권서비스 제공과 지역현안 인권업무 수행 시 현장성·접근성 강화, 지역 고유정서·특성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한 지자체·지역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상담 및 구제시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전북은 광주사무소의 관할 구역으로만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거리적·심리적 접근성 취약 ▲처리기한 단축 및 처리절차 장기간 소요에 따른 피로감 증가 ▲거주 지역에서의 인권을 구제받을 권리 침해 ▲수준 높은 인권교육 기회 및 정보공유의 접근성 하락 등의 부작용과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침해 상황 시 대다수의 피해자는 직접 방문으로 상담과 즉각적 진정제기, 구체적 해결방안을 원하지만, 광주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1시간30분이나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단순 문의에만 그치고 실제적 민원제기 등은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타 지역 사무소 방문에 따른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감과 이질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사무소가 현재 전남·북, 광주,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관할하다보니 사건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광주사무소의 관할 행정단위(시·군·구, 읍·면·동)는 총 718개로, 부산(620개)과 대전(481개), 강원(211개)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관할면적 또한 광주는 부산의 1.8배(광주 2만2755㎢, 부산 1만2368㎢)로 5개 지역사무소 중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과 관련한 광주사무소의 업무량은 타 지역 사무소와 견줄 수도 없을 정도로 지속 증가해 전북 지역사무소의 신규 설치 요구는 명분을 떠나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폭증에 따라 지난 2016년에 인권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담부서인 인권센터를 신설 운영 중에 있지만, 신속한 피해 처리 및 인권구제를 위해서는 국가기구 지역사무소가 반드시 병행 운영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9월 전북도의회의 지역사무소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사무소 설치는 지역의 인권수요, 관할구역의 적적성, 사무소 개소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답해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위와 도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인권 수요증가와 접근성, 신속한 구제절차 진행 등을 위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다”면서 “인권위의 회신 내용을 보면 설치 이유 및 필요성은 100%인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안부 및 기재부에 전북의 상황을 적극 알리고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간 인권보호체계의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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