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0만원의 배상명령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 1일 전주시 자신이 근무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료 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9월까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종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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