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내소사(주지 월봉 진성스님)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노진영), 법무부 법사랑 부안지구협의회(회장 은희준)는 지난 18일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안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안전망 형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 법사랑 부안지구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본 협약은 동아리학생들이 인성교육과 자기심신 수양을 통해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탐색과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무협약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는 동아리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성교육과 자기심신을 수양하고 주위의 청소년을 위해 배려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를 파견하여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 부안지구협의회는 동아리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른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진영 정읍지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사랑 부안 동아리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한 성장을 통해 올바른 인성으로 지역사회의 밑거름의 토대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소사 진성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가 사회를 향해 담장을 허물고 문을 열어젖힌 문화적 상이자 불교의 사회적 역할 그 자체”라며 “외형만큼 알찬 템플스테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은희준 법사랑 협의회장은 “법사랑 부안 동아리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내소사의 아름다운 비경과 명상, 사찰체험을 통해 힐링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협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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