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1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제1차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처리 했다.

정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김제시장이 제출한‘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일반회계 7,728억여 원,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676억여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827억 원 대비 577억여 원(7.3%) 증가한 8,40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온주현 의장은 “집행부 측에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의원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한 집행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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