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등 5척과 기소중지자 1명을 검거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고창군 동호항 내 갯골에서 무등록 선박(0.7톤)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으려고 그물을 설치 중인 A씨(64세, 남)를 발견하고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항 포구에서 선원명부 등록을 하지 않고 출항한 C호(22톤, 기타선)등 3척을 검거했다.

그리고 동일 오전 9시경 부안군 변산면 하섬 남서방 1.5킬로미터 해상에서 B호(4.96톤, 양식장 관리선)가 승인을 받은 구 역외의 수면에서 나잠 어법으로 해삼을 불법 채취하여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위도 면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D씨(27세, 남)를 검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최근 해상기상 호전으로 어선 등 출항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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