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들에 대해 적법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3월 24일에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해 3월 24일로 종료됐다.

이후 군은 적법화가 어렵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올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행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하여 적법화 이행을 추진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에 유의해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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