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기업의 임대료 등이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립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돼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지금까지 별도로 심의하던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사업이 전보다 1년 정도 단축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투자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도 토지 가액의 5%를 내던 임대료를 1%로만 내면 된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이미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에도 적용돼 입주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도 매립사업 등에 본격 착수해 사업의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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