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5곳의 지방의회 중 11곳이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전 권고한 ‘(지방의원)겸직 및 영리거래 금제 제도개선 이행’ 안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 권고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 전북은 김제시와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등 4곳만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남원시와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7곳의 기초의회는 권고안을 전혀 이행치 않았다.
전북도의회와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의회는 일부 이행 기관으로 분류됐다.
3년 전 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비영리 업무와 보수수령 여부, 수령액 등을 포함해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해당 절차와 서식을 개선하고,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겸직신고 강화’ 안을 권고했다.
또,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 자를 신고하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를 검증 강화하는 동시에 겸직이 금지된 공공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영리거래금지 적극운영’ 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겸직위반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하지만 도내 11곳의 지방의회는 이런 권고안을 3년째 모두 무시하거나 일부 이행에 그친 것이다.
실제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A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년 전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항목에 저촉되는 사안이다.권익위는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해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자 관리, 위반행위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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