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각 지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3년 안에 전량 처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는 19일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000여 톤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올해 1만4000여 톤(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전수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 3만6280톤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당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도내 불법폐기물은 ▲불법투기 1만7200톤 ▲불법방치 1만800톤 ▲불법수출 8300톤이며, 지역별로는 ▲완주 1만6700톤 ▲군산 1만5100톤 ▲김제 2900톤 ▲정읍 500톤 ▲남원·전주 400톤 ▲익산 300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는 전체 폐기물량 중에서 군산과 완주지역이 8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연도별 처리 목표를 정하고,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연도별 처리량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1만3980톤(38.5%)을 시작으로 내년 1만4800톤(40.8%), 2021년 7500톤(20.7%)이다.
이를 위해 도는 불법폐기물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토록 하되, 부도 및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시(예산투입)키로 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군산 일반사업장 방치폐기물 등 1만1130톤을 처리(원인자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제시 방치물량 2850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다.
도는 향후 폐기물 처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 중심으로 처리상황 및 대책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예방 강화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발생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올해 399억 원을 투입, 소각시설 설치 2개소와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고안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불법 투기·방치, 수출 중단 등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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