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기술혁신 및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조성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제·개정 추진으로 현재보다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주춤 상태에 있던 2단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와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명칭을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바꾸고, 사업비 부담 규정 또한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국고 90% 지방비 10%’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오는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 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클러스터의 기업유치 및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전북도는 이 의원이 차기 기재위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의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전주 을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해당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어 조만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클러스터가 별도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되는 동시에 배후복합도시 조성, 부대시설 등 지원,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근거들도 마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식품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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