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시에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에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인근 3개 지자체(김제, 군산, 부안)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관할 결정된 농・생명용지 5공구 매립지는 334ha(총 1,602ha)로 지난해 9월 매립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 지번이 부여된 지역은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에 결정됐다.

김제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시 군산시과 부안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 내측 매립지 관할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고 불필요한 반대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생명용지 5공구 관할이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는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첨단농업시험단지 등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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