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으로써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완주삼봉 B3블럭 666세대에 공시 세분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내용을 보면, 택지비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및 지연인자 뿐만 아니라 필요적 경비와 그밖의 비용이 공시 대상이며, 공사비에서 토목의 경우 토공사, 흙막이 공사, 조경공사, 도로공사 등 14가지, 건축은 가시설물공사를 포함한 23가지,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포함되고,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까지와 그밖의 비용이 공시 대상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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