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식개선과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19일 전주시 한 대형병원 주차장, 오전부터 병원에 몰려드는 환자와 보호자의 차들로 인해 주차장은 어느새 주차자리를 찾기 어려워 혼잡한 상황이 됐다.

이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빈 주차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구역으로 다른 주차구역과는 달리 법으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스티커가 없이 주차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불법주차를 한 셈이다.

이렇게 불법주차 된 차량은 한 보훈회관 앞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차량은 스티커 부착 확인이 어렵도록 아예 전면에 주차 한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면 주차된 차량마저 목격됐다.

이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을 탑승하지 않고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가로막은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적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개인의 편리함을 이유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해당 주차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운전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4640건, 2018년 6433건, 2019년 2월까지 1387건이 적발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계도 요원들이 단속에 나선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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