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시민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께 김제시 신풍동 한 편의점 앞에서 B씨(41)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적이 너무 시끄럽다”고 B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 상황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B씨는 당일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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