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28회 걸쳐 올해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한다.

1~4년차 민방위대원과 직장・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대상자는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등 4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오는 29일 오전7시 읍면동 및 직장대장 지정장소에서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는 일부 민방위 교육장소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돼 교육 전 해당 교육장을 확인해야 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해 전국에서 실시되는 현지교육과 주말교육(4월 6일)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고, 관련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