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다음달 5일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의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차장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무료 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급된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및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된다.

신인식 교통안전과장은 “신규 주차장 조성 시 부지매입비 등 1면당 평균 4~5000만 원이 소요돼 민간 유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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