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별 논란을 빚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전국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전 인가자들의 소급적용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는 결국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논란을 종결지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지역 차별 논란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법이 지난 2017년 12월 12일 개정, 개정된 법률 시행(2018년6월13일) 이전 인가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을 각급 법원마다 달리하면서 발생했다.

서울개인회생법원은 ▲2~3년차의 높은 폐지율 ▲현행법상 허용가능성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존중 ▲변제수행 의지 고취 등을 이유로 개정 이전 인가자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또 대전법원은 변제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자, 대구법원 청년·출산·다자녀·장애인 등의 조건에 따라 일부 소급해 적용했다. 반면 나머지 법원은 소급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은 지난해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표창원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지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을 신청한 개인들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을 주문했다.

이날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여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거론되는 등 전국 확산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서울개인회생법원 등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인가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탄원과 청원 등을 내고 ‘각급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A씨는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다. 최저생계비로 버티다 마지막 고비에 이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면서 “3년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생존과 관련된 절체절명의 문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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