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 20분께 익산시 한 중학교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의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이듬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주거지와 자신의 차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에 그치지 않고 2014년 4월 12일 B양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텔과 차, 학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2014년 1월 결혼한 A씨는 결혼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배우자가 출산을 위해 입원한 동안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중해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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