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전주시 백제대로변, 이곳은 양 길가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부터 상가, 원룸 등 그 내용도 다양했다.

별 다른 내용 없이 전화번호만 크게 나와 있는 현수막도 있어 무슨 의도로 만든 것인지 의심스러운 현수막도 존재했다

우아동 한 사거리는 이런 불법광고물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할 정도로 설치돼 있어 시민 안전에 위험을 줄 정도였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대로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의 가로등, 전봇대, 지상변압기 등에는 여지없이 광고물이 붙어 있어 흡사 광고판을 방불케 했다.

불법광고물 온상이 되고 있는 이들 공공시설물 대부분은 광고물 고정을 위해 붙어 있던 테이프, 찢겨서 너덜거리는 광고물, 오래돼 빛바랜 광고물 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불법광고물의 내용과 크기도 가지각색이다. 폐업정리 포스터, 원룸·상가 등 부동산 광고, 일자리 구인·구직 출력물, 물건을 싸게 판다는 마트전단지, 마사지업소 등 광고물의 대부분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한 광고 일색이어서 시민들의 피해까지도 우려돼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 유모(34)씨는 “지저분한 공공시설물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지저분한 것도 그렇지만 이런 광고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팀이 있어 전주시를 돌며 현장 단속을 한다.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광고물이 많아 모두 과태료 처분하기도 어렵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는 단속인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지급 기준은 △현수막 일반형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 된다.

수거보상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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