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 불법분양으로 인해 동물학대·유기 등 각종 부작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온라인상 이뤄지는 반려동물 분양에 대한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SNS에서 ‘분양’등을 검색한 결과 반려동물 분양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말티즈를 분양한다는 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 보내려고 합니다”, “책임비 10만 원 받고 다른 곳에 다시 분양하실 분 사절”고 적혀있었다.

반려동물을 분양할 경우 지자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분양한 주인에게 양도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허가등록번호 없이 진행되는 분양이 주를 이뤘다.

또 다른 분양글은 “4개월 된 프렌치불독을 분양합니다. 책임비는 5만 원이고 좋은 가정에서 책임감 있게 키워주실 분”이라고 적혀있고 등록번호와 양도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허가등록번호 없이 진행되는 분양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분양할 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 분양해야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분양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입·분양자 모두가 벌금에 처해진다.

SNS 등 온라인에서 분양의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분양이 기승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 유기동물의 수는 1만 4234마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72마리, 2017년 4520마리, 지난해 6042마리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어 도내 동물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3건, 2017년 13건, 지난해 21건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 무분별한 분양은 동물 유기·학대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러진다는 설명이다.

익산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온라인상 무책임하게 이뤄지는 분양은 동물유기·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동물 입·분양에 대해 엄격한 반려동물 등록법과 면허제 등을 시행하고, 이어 혜택을 줘 등록제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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