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연일 폭력을 일삼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월 1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시 한 호텔 앞 도로변에서 일행 3명과 함께 B씨(19)의 얼굴과 등을 수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싸움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말했으나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하루 뒤인 2일 오전 8시께 전주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2명과 함께 C씨(27)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고, 그 직후 C씨로부터 얼굴을 1차례 맞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틀 연속 각 다른 경위로 여러 사람을 폭행했다.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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