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경쟁에서 지면 퇴출되는 상품이 아니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헌법에 적시된 이유다. 전주와 청주 특례시 지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시장은 전북과 충북 국회의원 23명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및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수를 이유로 수도권인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결국 특례시는 국가불균형 특혜시가 될 것이다”면서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달라는 요구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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